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290』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현금 수금 책, 현금전달 책, 자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 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 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 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현금전달 책에게 건네줄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1. 경 현금 수금 책의 일원으로 성명 불상 관리 책( 일명 ‘D’, 'E' 등 )으로부터 일정 수당을 지급 받기로 하고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현금전달 책에게 이를 전달해 주고, 현금전달 책은 교부 받은 현금을 재차 자금 책에게 전달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 하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2. 20. 10:46 경 ‘AL’ 전화를 이용하여 서울 중앙 지검 AM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AN에게 “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다.
범죄와 관련 없이 피해 자임을 입증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의 직원에게 전달하면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 명의 계좌에 있던
2,37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 경 구미시 AO에 있는 카페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