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19』
1. 피고인은 1995. 6. 1. 경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신용 협동조합에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08. 경부터 는 부장으로, 2011. 경부터 는 상무로 재직하면서 여 수신 업무를 총괄해 오던 사람으로서, 고객 명의 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고객 예금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2014. 1.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27. 경 위 신협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 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 만기도 래시 예금을 자신 명의의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해 줄 것을 위임 받으면서 E의 도장만 날인된 상태로 제출 받아 보관 중이 던 출금 전표 용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 번 호란에 ‘F’, 금액란에 ‘ 사천사백만원’, 성 명란에 ‘E’ 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출금 전표 1매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출금 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E의 계좌에서 4,4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4. 9.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3. 경 위 신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G 명의로 2,000만 원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고객인 피해자 H로부터 만기도 래시 예금을 자신 명의의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해 줄 것을 위임 받으면서 H의 도장만 날인된 상태로 제출 받아 보관 중이 던 출금 전표 용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 번 호란에 ‘I’, 성 명란에 ‘G ’라고 기재하고, 위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한다는 취지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출금 전표 1매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출금 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