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2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300m가량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장수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G(37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3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