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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8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부영6차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를 노인복지회관사거리 쪽에서 삼계시민체육공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계동에 있는 부영6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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