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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2 2015고단6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노인요양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중원 구청에서 공단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굽은 형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제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렉스턴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 5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쏘렌토 승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 5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 화물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합차의 동승자인 M(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N(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O(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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