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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19 2013고단1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시미동에 있는 LG디스플레이 4공장 후문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삼성전자 2공장 방면에서 석적읍 중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사고의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33세) 운전의 J 혼다CR-V 승용차 뒷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가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36세)과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L, M, I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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