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12: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84 앞 상동지하차도 부근의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부천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하고 있던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폭스바겐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G(30세) 운전의 H 매그너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매그너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