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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2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05:5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79에 있는 쌍문역 3번 출구 횡단보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정의여고 사거리 방면에서 수유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범퍼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범퍼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곳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범퍼 뒷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범퍼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8세), 피해자 H(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승용차를 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929,0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 11번)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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