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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31 2016고단38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9.경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기로 한 뒤, 같은 날 저녁 무렵 의정부시 C에 있는 ‘D 모텔’ 앞 산책로 난간에서 성명 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찾고, 그 부근의 공중화장실 변기 칸 휴지걸이에 필로폰 매수 대금 12만 원을 놓아두어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9. 저녁 무렵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렌트한 K5 승용차에서 1회용 주사기에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1. 06:00경 경기도 의정부시 G에 있는 ‘H 모텔’ 510호 화장대 위에 위 1항과 같이 매수하여 위 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1회용 주사기를 놓아둠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I메신져대화캡쳐사진, 국과수소변예비실험회신, 국과수소변및감정물회신, 마약류월간동향첨부, 추징금산정)

1. 아큐사인시약반응검사확인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일반진단서

1. 마약감정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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