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하고,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1. 23:00∼24:00경 의정부시 E 건물 3층 사무실에서, F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 2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3. 11:0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호텔’ 408호실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피고인 자신의 잠바 주머니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29. 02:00경 남양주시 I 아파트 1602동 1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압수 필로폰 중량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발견경위, 경기북부청 동행경위, 소변채취 건), 수사보고 피의 자 진술 및 휴대폰 기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