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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0 2016고단14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6, 7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 2, 3, 4, 5, 8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5. 9. 확정되었다.

『2016고단144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2.말 19:00경 포천시 D빌라'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초순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 1개를 E의 팔에 주사해주고, 나머지 1개를 피고인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 1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2. 1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E의 팔에 주사해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2217

5. 피고인은 2016.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개인용달 자동차등록번호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 처 G 명의로 된 개인용달 넘버를 넘겨줄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5.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6. 1. 11.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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