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7,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6. 4. 2.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10. 저녁 무렵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은행’ 앞길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2.8그램을 건네받고, E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1. 02:00∼03:00경 양주시 F 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8. 03: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18. 11:1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403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하여 위 2, 3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합계 약 2.58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사인시약반응 검사확인서
1. 압수물사진자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필로폰중량 확인수사, 소변예비실험결과회신, 소변 및 주사기 등, A 유전자일치에 대한 건)
1.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송부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최종판결문 등)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