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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청주지방법원 2010.12.6.선고 2010고합224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점유이탈물횡령
사건

2010고합224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준강도),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ВОО (хххXXх-хххXхXх), 4

주거 불상

등록기준지 충북 음성군OO읍 00리

검사

홍성준, 이종민

변호인

변호사천문국,정장석(각국선)

배심원

7명

판결선고

2010. 1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0. 8. 말경 17:00경 청주시 흥덕구 000에 있는 ◈◇◈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 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0. 9. 6. 12:50경 청주시 상당구 00동 _-_ 에 있는 피해자 박○○이 관리하는 ◈◇◈◇ 성안점 지하 층 식품매장에서, 시가 합계 12,940원 상당의 닭다리 등 식료품 4점을 쇼핑 카트에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도난방지 텍을 떼어낸 후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5경 위 ○ 매장 입구에서, 보안상황실의 감시카메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절취 장면을 목격한 보안담당 직원인 피해자 김▷♤(남 , 32세) 이 팔짱을 끼면서 "계산 안 한 물건 있으시죠, 저와 함께 가시죠"라고 하자, 김▷♤의 팔 을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같은 구 영동에 있는 ♥은행 앞에서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 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김 > 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재차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김▷♤, 이♤☆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 ,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 [준강도의 점 , 단 그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피고인과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증인 박□△의 진술,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장애인 증명서의 각 기 재 및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은 기질 성 정신장애 및 측두엽성 간질 등을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있고, 현재 에도 그러한 질환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 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양형에서 참작하기로만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준강도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의 감경영역, 특별감경요

소2개 이상존재(하한의 1/2감경), 징역9월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 고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기본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횡령하고, 대형마트에서 식료 품 등을 절취하다 발각되자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보안담당 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내용의 범행에 따른 절도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체포면탈을 위해 폭행까지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이 점차 대담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 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준강도 범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무엇보다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 의 정신장애를 앞으로 성실히 치료하면서 보호,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 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에 관하여는 일정기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의 격리하기보다는 가족의 보 호 아래 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 단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배심원들의 일치된 의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

2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5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배심원 1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배심원 1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판사

김연하 (재판장)

박효선

권수아

주석

1) 피고인은 피해자 김▷♤에 대한 폭행의 정도와 관련하여 피해자 김♤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만 있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배심원 평결 결과 다수의견(7인 중 6인 )이 피해자 김▷♤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

이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재판부의 심리결과에 의하더라도 증인 김▷♤, 이요

☆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배심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김♤을 폭행한 뒤 계속하여 위 김▷쇼의 지원요청을 받고 온 ◈◇◈◇ 보안담

당 직원인 피해자 이♤☆(남,21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쪽 손목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

였다'는 사실을 준강도의 공소사실에 포함시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이 피고인의 팔을 잡았을 때 이를

뿌징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톱에 긁힌 것은 맞지만, 가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고, 배심원들은 만

장일치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에 대하여는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이 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거나 손톱으로 폭행한 사실

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정도의 폭행이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므로, 이 부분 공

소사실은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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