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정2802 상해
피고인
박◇◇ ( 68년생 , 남 ) , 한의사
주거 성남시
등록기준지 충남
검사
오보미 ( 기소 ) , 박배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곽지영 ( 국선 )
판결선고
2014 . 5 . 14 .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 5 . 25 . 14 : 13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 의원에서 피해자 김♤♤ ( 여 , 72세 ) , 김♥♥ ( 여 , 52세 ) 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김♤♤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 발로 1회 걷어차며 주먹을 휘두르고 , 양손으로 몸을 짓누르고 , 피해자 김♥♥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 피해자 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김♥♥ , 김♤♤의 각 법정진술
1 . 각 상해진단서
1 . 동영상CD ( CCTV자료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1 .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과정 에서 부득이하게 발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 분히 인정되고 , 당시 이 사건의 발생경위 , 진행과정 , 목적과 수단 ,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판사
판사 박승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