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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4.27.선고 2010고합9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준강도
사건

2010고합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준강도

피고인

정** (91****-1****)

검사

김원호

변호인

변호사 (국선)

판결선고

2010. 4.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1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09.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0. 2. 23. 03:57경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피해자 A가 문영하는 00사무실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차량 열쇠 4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14.부터 위 일시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0. 2. 23. 04:30경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00식당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식당 주방 열쇠 고리에 보관 중이던 차량 열쇠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갤로퍼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뒤지던 중, 피해자 C(49세)에게 발각되어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및 상습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권00, 김명, 김학O, 김순이, 공00, 백OO, B, C, 박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윤00의 진술서

1. 범행 당시 착용한 복장 사진 등,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수사협조의뢰회신

[판시 전 과]

1.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경력 자료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저지른 점 및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어리고 덩치도 작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정도 때린 행위는 준강도죄에서 말하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 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승용차 열쇠를 절취한 다음 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추가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도중 피해자 C에게 발각된 사실,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등 뒤를 잡아 당기고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도망치려고 몸을 움직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C는 입술 안이 터지고 눈 주위 및 우측 엄지 손가락에 타박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고, 그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 C가 실제로 제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가한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이미 2차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습벽의 발로에 기인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자이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 범행의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아니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준강도 범행과 관련 하여서는 그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어려운 가정형편에 몸이 아픈 어머니를 돌보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아래와 같이 배심원 전원이 일치된 양형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평결결과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 준강도

- 평결 결과 :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 배심원 7명 전원 장기 징역 1년 6월, 단기 징역 11월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배심원의 평결

배심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도의 점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무죄로 평결 하였다. 그 근거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린 행위는 준강도죄에서 말하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2. 당원의 판단

그러나 우리 재판부는 앞서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은 일반적 ·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의 체포력을 억압하기에 족한 정도여서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터이므로 이 부분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성수

판사장동민

판사최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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