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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7나6274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C 차량, D회사과 E 차량, F과 G 차량(이하 위 차량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하고, B, D회사, F을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6. 6. 내지 7.경 인천 계양구 H 지상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각 차량에 페인트 분진이 묻어있다는 사고 접수를 받고, 차량 수리비에 관한 보험금 지급청구에 따라 보험금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합계 12,334,945원을 지급하였다.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사고접수일 성명 보험금 지급 결정일 지급금액(원) C 2016. 6. 24. B 2016. 9. 12. 2,998,917 E 2016. 7. 13. D회사 2016. 11. 21. 4,398,000 G 2016. 7. 11. F 2016. 9. 12. 4,938,02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페인트 도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각 차량에 페인트 분진이 착색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은 차량 수리비 합계 12,334,94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합계 12,334,945원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12,334,945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이 법원 증인 I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 6. 15. 오전 무렵 인천 계양구 J 지상 건물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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