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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8나4144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2017년 5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인천 남동구 E 외 1필지 지상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한 건축회사이다.

나. C의 자녀인 F은 2017. 9. 28. 17:50경 원고의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 부근인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교회 앞 노상에 원고차량을 주차하였는데 위 공사현장에서 페인트 분진이 날아와 원고차량 전체에 묻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6. 원고차량 수리비로 합계 4,66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면서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페인트 분진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페인트 분진이 날려 원고차량에 묻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보험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66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의 페인트 작업 중 발생한 분진이 바람에 날려 원고차량에 묻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분사 방식으로 폐인트 작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주거와 상업지역이 혼재된 지역의 이면도로로 평소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임에도 원고차량 외에는 페인트 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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