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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나5799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건축, 설비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6. 23. 09:00경 포천시 D에 있는 E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페인트를 이용하여 철골도장작업을 실시하던 중 페인트 분진이 날려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인 부대 본관 건물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 등 여러 차량의 차체 전반 표면에 위 페인트 분진이 흡착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7.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8,2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도장작업을 할 때 페인트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사전에 분진 도달 가능 지역에 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위 공사 발주처인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될 철골에 대한 도장작업 후 공사현장 반입을 요청하였으나 대한민국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아 피고가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골 도장작업을 하게 되었고, 또한 피고가 도장 작업 전에 위 부대 공사 담당자에게 페인트 분진 피해 예방을 위해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의 차량 이동 내지 주차 방지를 요청하였음에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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