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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나6027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보험기간 : 2017. 3. 4. ∼ 2018. 3. 4.)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건축, 설비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6. 23. 포천시 D에 있는 E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페인트를 이용하여 철골 도장작업을 하였는데, 작업 중 발생한 페인트 분진이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차체 전반 표면에 흡착되어 원고 차량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3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9,530,000원 중 원고 차량 자기부담금 300,000원을 제외한 9,230,000원과 추가수리비 500,000원, 합계 9,7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가 도장작업를 진행하면서 차량 이동안내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 수리비로 9,730,000원을 지급하였으니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금원을 구상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피고는, 공사감독관에게 페인트 분진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외부에서 철골 도장작업을 한 다음 이를 공사현장에 반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골 도장작업를 진행하였고, 작업 전에 차량 이동안내 조치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의 차량 이동안내에 따르지 않은 원고 차량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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