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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나3869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6. 6. 22. 17:00경 포천시 B 소재 군부대 내 공사장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다가 같은 군부대 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포함한 다수의 차량에 페인트 분진이 날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2017. 8. 11.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페인트 작업을 하는 공사장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비닐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 페인트 분진이 차량에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의 업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2) 원고는 피보험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여 보험자대위권에 기해 피보험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군부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페인트 도색작업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피고는 외부에 있는 공장에서 도장 완료 후 현장반입을 요청하였으나 위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해 부득이 현장에서 페인트 작업을 한 것이고, 현장 작업을 하기 전 SNS, 방송 및 전화를 통해 주차된 차량들에 대해 대피요청을 하였다

). 2)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해당 군부대와 피고의 지시를 무시하고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은 원고 차량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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