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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3 2014나4422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제일엠텍 주식회사(이하 ‘제일엠텍’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그 소유의 A 그랜저 차량, B 그랜저 차량, C SM3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제일엠텍의 회사건물 옆에 위치한 피고는 그 작업장에서 페인트 작업 등을 하여 제일엠텍 회사건물에 주차되어있던 이 사건 차량들에 페인트, 분진이 묻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차량들의 수리비로 발생한 A 그랜저 차량은 143만 원(렌트비용 25만 원 포함), B 그랜저 차량은 65만 원, C SM3 차량은 1,606,080원 합계 3,686,0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제일엠텍의 피고에 대한 위 수리비 합계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차량들의 주차장소 옆에는 35m 높이의 피고의 공장건물이 있어 이를 넘어 페인트가 위 주차장소에 도달하기 어려우며, 피고는 차량을 오염시킬 수 있는 페인트, 분진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진망 등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 사건 차량들에 발생한 손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서 다른 업체들이 발생시킨 페인트, 분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설령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종래 제일엠텍에 페인트, 분진으로 인한 차량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지출하였던 비용에 비하여 이 사건 차량들의 수리비로 지출된 비용은 매우 과다하고, 제일엠텍이 이 사건 차량들에 차량용 덮개를 씌우는 등으로 피해방지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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