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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2.17 2019가단21
지분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이천시 E 임야 9,422㎡에 관하여 2019. 12. 17. 합유자 원고의 탈퇴를 원인으로 한...

이유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들, 망 F는 1974. 4. 22. 이천시 E 임야 9,4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4865호로 합유 등기를 마쳤다.

망 F는 2008. 9. 24. 사망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2019. 10. 10. 기준 395,724,000원이다.

[인정 근거]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단 조합에 있어서 조합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717조에 의하여 그 조합 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하고 특히 조합계약에서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 없는 이상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51 판결 등 참조). 한편 조합원은 조합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고(민법 제716조), 조합원이 탈퇴하면 그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따라 다른 조합원과 사이에 지분의 계산을 하여 지분환급청구권을 가진다

(민법 제719조). 나아가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 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탈퇴 조합원에 대한 지분반환채무는 조합채무에 해당하고, 조합채무는 그 채무가 불가분의 채무이거나 연대의 특약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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