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이천시 E 임야 9,422㎡에 관하여 2019. 12. 17. 합유자 원고의 탈퇴를 원인으로 한...
이유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들, 망 F는 1974. 4. 22. 이천시 E 임야 9,4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4865호로 합유 등기를 마쳤다.
망 F는 2008. 9. 24. 사망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2019. 10. 10. 기준 395,724,000원이다.
[인정 근거]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단 조합에 있어서 조합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717조에 의하여 그 조합 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하고 특히 조합계약에서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 없는 이상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51 판결 등 참조). 한편 조합원은 조합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고(민법 제716조), 조합원이 탈퇴하면 그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따라 다른 조합원과 사이에 지분의 계산을 하여 지분환급청구권을 가진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탈퇴 조합원에 대한 지분반환채무는 조합채무에 해당하고, 조합채무는 그 채무가 불가분의 채무이거나 연대의 특약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