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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2 2015노4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에 관하여, 쇠젓가락 2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거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사실이 없다. 위증교사의 점에 관하여, B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넉넉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폭행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상해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약 7개월 만에 재차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나아갔고, 그 후 피해자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또한 건전한 보험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 선량한 대다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사기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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