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4.29 2015노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실제 얻은 수익이 매우 크지는 아니하고,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건전한 보험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 선량한 대다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사기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제4면 제2행의 ‘피고인은 위 A은’을 ‘피고인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