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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8노3656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증교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검찰 조사 및 원심 제2회 기일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및 E의 진술 내용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증교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하게 된 경위, 그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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