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7. 9. 13.경부터 2012. 5. 22.경까지 각 피해보험사에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각 피해보험사로부터 약 2억9,2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그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건전한 보험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 선량한 대다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사기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각 피해보험사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범죄는 2013. 12. 21.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