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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1 2014노85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1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12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판시 제1 내지 11죄 : 징역 2년 6월, 판시 제12죄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허위 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건전한 보험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 선량한 대다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사기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은 주범인 점, 판시 제12죄는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제1 내지 11죄의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판시 제1 내지 11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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