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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047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무고의 점 피고인의 I에 대한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F를 상실할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위 고소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위증교사의 점 피고인은 B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고, B의 증언이 허위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교사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2008년경 F의 대표자로 재직하였고, 작성일을 2007. 9. 19.로 소급한 G 명의의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위 사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2007. 9. 19.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으로부터 F 주지 임명을 받아 위 시기 이후로는 자신이 F의 대표자라고 생각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양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무고의 점 (1) 870,763,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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