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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25 2013고단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식당’이라는 간판이 걸린 창고를 임대하여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절취하여 오거나 다른 장물범들이 취득한 휴대폰 부품을 매입하여 다른 장물범이나 중국인 매수자들에게 판매 및 판매 중개 등의 일을 한 사람이다.

1.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3. 5. 초 일자불상 16:00경 구미시 E에 있는 F의 창고에서 F이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전자 소유의 갤럭시S4 휴대폰 케이스 450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자불상 16:0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운영의 I재활용업체에서 위 H이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전자 소유의 갤럭시S2 휴대폰 케이스 700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장물알선

가. 피고인은 2012. 9. 말 일자불상 19:00경 위 I재활용업체에서 H이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전자 소유의 갤럭시S2, 갤럭시S3 휴대폰 케이스 6박스(2,400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폰 케이스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0. 중순 15:00경 피고인이 임대한 위 창고에서 성명을 모르는 중국인에게 대금 400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H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초 일자불상 14:00경 위 I 재활용 업체에서 같은 방법으로 H으로부터 판매를 부탁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전자 소유의 갤럭시S2, 갤럭시S3 휴대폰 케이스 6박스(2,400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1. 중순 15:00경 피고인이 임대한 위 창고에서 성명을 모르는 중국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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