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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09 2013고정70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20. 19:00경 울산광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옆 골목길에서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각 시가 800,00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 갤럭시S1 휴대폰 1대, 시가 불상의 갤럭시 호핀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3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4. 18:00경 울산광역시 중구 E에 있는 F고 옆 골목길에서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7. 07: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5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28. 06: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2. 29. 07:00경 제2항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2대, 시가 900,000만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LTE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4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휴대폰 사진 등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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