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3. 7. 14. 07: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해자 H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의 스마트폰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에게 다가갔다.
피고인
B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곁에 놓인 그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각 스마트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 22:0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대학교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후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습득하여 온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1) 피고인은 2013. 6. 15. 19: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건대입구역 앞길에서 후배 K로부터,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후 K가 습득하여 온 시가 90만원 상당의 팬택 베가R3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 20:0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N으로부터,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이 각각 분실한 후 N이 습득한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 및 삼성전자 갤럭시S2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13만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3. 04:00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P’ 주점에서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