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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1176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22: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 앞 마당에서 F으로부터 G, H이 훔쳐온 피해자 주식회사 인탑스 소유인 시가 2,0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5,000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전화 케이스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들로 하여금 대금 2,000만원에 매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케이스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들로 하여금 합계 208,000,000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말 22:00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F의 창고에서 F으로부터 G, H이 훔쳐온 피해자 주식회사 인탑스 소유인 시가 1,2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약 4,500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전화 케이스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들로 하여금 대금 1,200만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0.경 경기 용인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에서 L으로부터 G, H이 훔쳐온 피해자 주식회사 인탑스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약 4,500개를 살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전화 케이스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M사장에게 위 L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2011. 11.경 경북 칠곡군 N에 있는 L의 창고에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약 4,500개를 대금 1,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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