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공소장 기재 ‘징역 8월’은 ‘징역 6월’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3. 0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E이 장물로 취득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1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4. 0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이 장물로 취득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0. 0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이 장물로 취득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 4S 휴대폰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7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22. 0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이 장물로 취득한 피해자 F 소유인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4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25. 17: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이 장물로 취득한 피해자 G 소유인 아이폰4 휴대폰 1대 및 피해자 H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총 51만원을 주기로 하고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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