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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672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2. 21:2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D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절취하여 온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4. 00:3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217-2 소재 ‘방이역’ 앞 노상에서, E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휴대폰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9. 14: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8-1 ‘안양역’ 앞 노상에서, F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아이폰4S 휴대폰 1대를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휴대폰을 대금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21. 18:00경 서울 성북구 G 앞 노상에서, H와 I가 절취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25. 12:00경 인천 부평구 K중학교' 앞 노상에서, L이 절취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1. 25. 15:3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D이 절취한 피해자 N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7만 원에 매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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