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01.28 2014나2494
보증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와 C 사이에서 별지 목 록에 적힌...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7. 6.경 G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건물 중 101호, 102호, 104호를 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560만 원에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의 마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당시 C은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동생인 F의 명의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마트의 사업자 등록도 F의 명의로 마쳤다.

나. 원고는 2011년 7월경부터 C에게 변제기를 2012. 8. 5.로 정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대여했다.

C은 원고에게 2012. 8. 5. 위 차용금을 2012. 12. 5.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교부하였고, 2012. 8. 7.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중 3,7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위 마트의 사업자등록을 담보로 C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2012. 9. 18.경 피고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E마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E’이라는 상호의 마트는 2012. 10. 4.자로 폐업신고 되었으나, 위 마트와 ‘E마트’는 그 실체가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둘을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 그 후 피고는 2012. 9. 20. 이 사건 마트 건물의 임대인인 G의 계좌로 2,000만 원을, 2012. 9. 27. F의 계좌로 2,000만 원을, 2012. 10. 16. F의 계좌로 2,9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2. 10. 16. F에게 현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C에게 합계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25. 같은 장소에 피고의 딸인 H의 명의로 ‘K’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3. 4. 15. C로부터 위 7,000만 원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마트 내의 시설물 및 물품(이하 ‘이 사건 시설물 등’이라 한다)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받았다.

이 사건 마트는 2013. 4. 15.자로 폐업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