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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2 2014노7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G이 운영하고 있던 ‘H’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의 폐업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함으로써 피해자가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피해자가 폐업신고에 대하여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폐업신고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킨 것을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의 폐업신고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정당행위라고 판단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D에서 E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익산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일반음식점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마쳤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30.경 임의로 위 H 일반음식점의 폐업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폐업신고 의사를 고지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하에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폐업신고에 위법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3.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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