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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3 2013가합8788
보증금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마트에 관한 체결된 2012. 9. 18.자 영업권 양도계약을 37,00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 갑제10 내지 15호증, 을제1 내지 5호증, 을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11. 7. 6.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건물 중 101호, 102호, 104호를 기간 2년, 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5,6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의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나. 당시 C은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동생인 F의 명의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 등록도 F의 명의로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7.경부터 C에게 변제기를 2012. 8. 5.로 정하여 수회에 걸쳐 합계 37,000,000원을 대여했다. 라.

C은 2012. 8. 5.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하여 2012. 12. 5.까지 37,000,000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와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마트 등을 연체 다음날 즉시 압류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했다.

마. C은 2012. 8. 7.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중 37,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바. 이 사건 마트는 2012. 10. 4.자로 폐업 신고가 되었고, 피고는 2012. 9. 18.경 자신의 명의로 같은 장소에 E 마트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사. 피고는 2012. 9. 20. 이 사건 마트 건물의 임대인인 G의 계좌로 20,000,000원을, 2012. 9. 27. F의 계좌로 20,000,000원을, 2012. 10. 16. F의 계좌로 29,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2012. 10. 16. F에게 현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F는 이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2. 10. 10.자로 70,000,000원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고, 2012. 10. 23.자로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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