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이에 따라 2011. 4. 28.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카페(일반음식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요청받은 사업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하게 하였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2011. 7. 14.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 위 ‘E’ 카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어 주식회사 닉스통상 소속 성명불상 임직원이 술값으로 계산하기 위해 제출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E’ 카페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 ‘E’ 카페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는데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E’이라는 상호의 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행을 방조하였다.
연번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거래내역 일자 금액(원) 1 G H 강남구 F 2011. 7. 14. 850,000 2 2011. 9. 7. 890,000 3 2011. 9. 24. 600,000 4 불상 불상 불상 2011. 7. 19.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