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D는 C가 광주 북구 E에서 운영하는 ’F 마트‘에 7,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D는 위 마트의 운영이 어려워져 어음채무의 변제가 어려워지자 피해자 G로부터 금원을 빌려 자금난을 타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08. 11. 26.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마트의 상가임대차계약서 및 C 발행의 당좌수표를 제시하면서 “나는 C 및 위 마트의 운영자이고, D는 주주이다. 마트가 하루에 1,2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서울에 올라가 지급보증서를 끊은 뒤 쌀 등 마트에서 판매할 생활필수품을 싸게 구입하여 마트를 활성화하는 등 가치를 높인 후 갚아주겠다. 그리고 그 담보로 위 마트의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견질로 위 회사에서 발행한 당좌수표 1억 2,000만 원을 보관하게 해 주겠으며, 사례비 2,000만 원을 합하여 2008. 12. 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① 당시 위 마트는 영업이 극히 부진하고 자금난마저 겪고 있어 어음을 할인받아 쓰는 상황이었고(실제로 C는 약속어음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08. 12. 15. 부도처리 되었다), ② C가 위 마트 건물의 임대인인 주식회사 목련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무가 220,800,000원에 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중 70,191,120원에 대해서는 2008. 10. 1.자로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 및 전부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였으며, ③ 2008. 11. 22.경에는 주식회사 목련과 주식회사 J(대표이사 K) 사이에 위 마트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C는 임차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