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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07 2014고단1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말경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남편인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고, 2013. 12. 6.경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순천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 B는 ‘D’라는 상호의 마트를 운영하다가 남편인 피고소인 A의 폭력행위로 말미암아 친정에 머무르며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2013. 11. 6.경 A이 권한 없이 고소인 명의로 된 위 마트의 폐업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순천세무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2. 11.경 순천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으면서 “고소인 B가 대표자로서 2012. 6. 15.경부터 D를 운영하였는데, 남편인 피고소인 A이 이혼소송 등의 이유로 고소인과 별거 중이던 2013. 11. 6.경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 명의로 된 위 마트의 폐업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순천세무서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마트는 A이 부모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2012. 6. 15.경 개업한 것으로 당시 A이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며, 피고인은 2013. 3.경 이미 A과 위 마트의 사업자 명의를 A의 부모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2013. 11. 6.경 A에게는 피고인 명의로 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고, A이 위 폐업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폐업사실증명, 폐업신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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