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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7 2020가합44257
체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031,430원과 이에 대한 2019. 9. 6.부터 2020. 4. 1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대위지급과 그 임금 및 퇴직금 등 청구권의 대위행사 업무를 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6. 4.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사업을 해오던 중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2018. 12.경 사업을 중단하였으며, 당시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D 등 52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하였다.

다. 한편 위 D 등 52명의 피고 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원고에게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2018. 12. 4.부터 2019. 9. 6.까지 사이에 위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최종 3개월분 미지급 임금 및 3년분 퇴직금)으로 총 251,031,4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 한도 내에서 위 근로자들이 사업주인 피고에 대하여 그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1,031,430원과 이에 대한 각 체당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체당금 지급일인 2019. 9.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4. 14.일까지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동안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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