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모뉴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2. 7. 16. 당시 직원이던 피고의 급여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12. 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소외 회사가 2012. 7. 16. 피고에게 빌려준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송금 받은 돈을 C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소외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3. 판단 소외 회사가 2012. 7. 16. 피고에게 50,000,000원을 피고의 급여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곧바로 C에게 다시 송금한 점, C은 2012년경 거래관계에 있던 소외 회사에게 5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증언한 점, C은 2013. 6. 27.경 소외 회사에게 50,000,000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채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해 준 점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2012. 7. 16.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