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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5327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045,90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2021. 4. 29.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의 거래처 원장에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2019. 12. 31. 기준으로 287,835,909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거래처 원장에는 피고의 매출채권 21,560,000원이 2019. 4. 30. 자로, 피고의 매출채권 30,360,000원이 2019. 8. 30. 자로, 피고의 매출채권 22,587,560원이 2020. 12. 31. 자로 당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과 대등 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처리되어 위 각 금액이 소외 회사의 채권액에서 공제되어 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2020. 1. 3. 경 4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20. 1. 16. 경 41,470,000원 상당의 물품을, 2020. 2. 27. 경에는 34,3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20. 2. 1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191,472,930원을 양도하였고, 2020. 3. 5.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3. 10. 소외 회사에게 ‘2019. 12. 31. 기준으로 소외 회사가 본사에 발송한 외상 매출 금은 287,835,909원이나, 위 채무액에서 2020. 1. 3. 경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송금한 45,0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하고, 피고가 2020. 1. 16. 소외 회사에게 공급한 41,470,000원의 상당의 물품대금채권, 2020. 2. 27. 경 소외 회사에게 공급한 34,32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하므로 그 금액 상당은 피고의 물품대금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그 밖에도 공제되어 할 금액을 제외하면 16,325,909원을 초과한 채권 양도는 피고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없다’ 는 내용을 담은 내용 증명을 보냈다.

마. 한편, 소외 회사는 2020. 1. 16. 피고에게 선수금으로 21,000,000원을 지급한 적이 있었는데, 2020. 10. 27. 경에 이르러 원고에게 위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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