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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5075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1,878,315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에서 2005. 9.경부터 2015. 9. 30.까지 재직하였던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2009. 10. 26. 3,200,000원, 2010. 9. 10. 12,800,000원, 2012. 10. 29. 768,000원, 2014. 10. 27. 804,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다. 원고 B은 2015. 9. 11.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합계금 17,572,000원을 대여하였고 그중 피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3,072,635원과 미지급 임금 2,621,050원을 제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11,878,3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17,572,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미지급 퇴직금이 3,072,635원인 사실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나 미지급 임금 2,621,050원에다 피고가 원고 회사에 재직하였던 2015. 9. 16.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급여 약 1,300,000원과 해당 퇴직금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매달 2,620,000원 가량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고 피고의 2015. 9.분 임금은 2,621,050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추가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11,878,3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익일인 2018.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은 원고 회사가 이전을 하여 피고도 이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여 5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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