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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11 2016가단739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090,90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두성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액면금 120,000,000원의 어음을발행하여 주면 피고가 어음을 할인하는 즉시 5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고 70,000,000원은 만기 전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소외 회사는 그에 따라 2016. 2. 16. 액면금 120,000,000원, 만기 2016. 5. 15., 수취인 피고로 된 전자어음을 발행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소외 회사에 거래금액 109,090,909원, 부가가치세 10,909,091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13. 소외 회사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위 전자어음의 소지인의 지급제시를 통하여 2016. 5. 16.소외 회사의 계좌에서 어음금 120,000,000원이 지급되었다.

마. 원고는 2016. 10. 5.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9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6. 10. 13.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어음 액면금 상당 금전의 지급에 관하여 준소비대차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여금 120,000,000원에서 원고가 부가가치세 10,909,091원, 피고의 변제액 20,000,000원을 공제하고 구하는 나머지 89,090,90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와의 어음거래를 중개한 C의 지시에 따라 2016. 2. 18. 주식회사 홍진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5. 16. C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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