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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2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22: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사거리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3세) 운전의 G 산타페 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산타페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산타페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6.경 오산시 I에 있는 ‘J’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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