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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48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7. 21.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06: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현충로 36-8에 있는 필봉산 약수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C학교 방면에서 오산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한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싼타페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그랜저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위 그랜저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7. 오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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