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5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10: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인근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6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4.경 오산시 궐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