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는 2016. 11. 18.경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2,445,000원, 월 임대료 118,750원, 임대차(갱신)계약기간 2016. 12. 1.부터 2018. 11. 30.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보증금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2. 28. 피고 C에게 8,000,000원(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해 주었는데, 피고 C는 위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또한 피고 C는 2017.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내라도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확약하며 필요한 경우 원고가 본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더라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후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1.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종료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