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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8 2019가단21015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C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는 2016. 11. 18.경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2,445,000원, 월 임대료 118,750원, 임대차(갱신)계약기간 2016. 12. 1.부터 2018. 11. 30.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보증금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2. 28. 피고 C에게 8,000,000원(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해 주었는데, 피고 C는 위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또한 피고 C는 2017.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내라도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확약하며 필요한 경우 원고가 본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더라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후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1.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종료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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