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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5153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0. 10. 8.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1,800,000원, 차임 월 285,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2) 피고는 2011. 10. 10. 원고로부터 35,500,000원을 변제기 2013. 11. 17.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원고에게 ‘변제기일(또는 기한이익 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건물을 명도하여 드리겠음을 확약하며, 필요한 경우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더라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명도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1. 11. 1.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2017. 4. 14.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가 지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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